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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일을 하고 근로자임이 확인되고 계속근로기간을 확인 후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으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정의와 수령방법 그리고 모의로 계산해 보는 퇴직금 계산기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고나)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회사책임형으로 분리되며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용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는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형으로 분리되며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ㄴ디ㅏ.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제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 등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17.7.26 이후에는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IRP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세액공제 확대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적립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적용

자신의 회사와 잘 맞는 퇴직연금을 선택해서 운용한다면 퇴직 후의 좀 더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2.2.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제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예시 :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제26조를 들 수 있고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불하는 후불성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경우는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 혹은 전세하는 경우

▶ 근로자나 부양 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세금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10년이고 퇴직금이 5000만 원인 근로자는 66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게 되고 만약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000만 원인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 2023년 퇴직소득근속연수 공제확대◆

2022년 근속연수 2023
30만원 *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 *근속연수
150만원 +50만원*(근속연수 -5년) 6 ~10년 500만원 +200만원 *(근속연수 - 5년)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10년) 11 ~ 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1200만원 +120만원 * (근속연수 -20년) 20년 초과 4000만원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급여 소득세 계산하기

퇴직급여 세금 계산하기

◎ 퇴직소득 계산시 기본 세율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급여 계산기

퇴직급여 계산기는 퇴직자의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퇴직사유 제외/ 가산 월수를 입력하고 퇴직소득 및 소득세를 입력하여 지방세를 자동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의 실지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간편하게는 네이버에서도 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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