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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목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등을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며 실업급여액의 산출, 실업급여액 계산기, 신청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으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1조및 제4조)※'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을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그러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고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급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금액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 ~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합니다.(이직일 2019. 10.1 이전은 90 ~240)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나 네이버에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조건에 맞게 받게 되는실업급여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일수 알아보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아래에 그림과 같이 실업 상태인 경우가 되면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하며 수습자격 신청 교육을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안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안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인정 신청 시 불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신청 불가하므로 심사/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인정 시에는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데 질병 등으로 인한 구즉활동 불가시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으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이 발생하고 광역구직활동 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 인한 이사는 이주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어플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도움말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상담원과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나 가까운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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