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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아이 돌봄 서비스 정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안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목적은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이 있습니다. 야간·주말 등 틈새기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돌봄이 있습니다.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활성화를 위한 측면의 돌봄 자원 창출까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는 총 4가지로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으로 구분합니다.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영아 종일제의 경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이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정기 이용 신청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일시연계 신청(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병아동지원 서비스(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돌봄서비스 안내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정부지원은 ①대상아동 기준 ②양육공백 기준 ③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④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연령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기준 - 양육공백확인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양육공백 가정 종류
1)맞벌이 가정 2)한부모가정(조손가족포함),3)장애부모가정,4)다자녀가정,5)다문화가정,6)기타 양육부담가정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악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혐료 본인부다금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국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슈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읍·면·동)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를 통해서 결정정보를 통보합니다.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합니다. ※소득판별, 취업증명,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발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므로, 정부지원 가구는 양육공백 사유 및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회원(정기)으로 변경되며,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 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딸느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 ~ 다'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여성가족부 1577-81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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