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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 인구감소가 주요 선진국의 최대 공통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카드부터 정부제도까지 아이를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지원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사업을 소개, 이용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다둥이 행복렌트카

다둥이 행복 렌트카

울산광역시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게 연 1회 차량 대여료를 지원하는 '2023년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가족 100 가구에게 울산광역시가 행복렌터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녀가 많아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짐부터 비용도 많이 들고 가족에게 맞는 크기의 차량이 없다면 번거롭게 따로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데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사업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

다둥이 가족에 문화여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든든한 출산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다둥이 가족들이 행복렌터카를 활용하기 바라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청기간

2023.02 ~ 2023.12.31

신청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포함) 100 가정 (선착순)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면서 2023년 1월 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만 이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내용

5인승 ~ 12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

※ 1 가정 당 연 1회, 3일 이내

※자기 부담보험료 등의 추가 금액은 본인부담

※ 차량 정보 - 5인승(그랜저), 7인승 (펠리세이드), 9인승(카니발),11인승(스타리아), 12인승(스타렉스) 차량 중 선택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자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방법

이용일 기준으로 최소 1주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위에 사진에 나온 QR 코드 스캔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검색창에 신청 홈 URL 입력 naver.me/xB4xWqA9를 입력하여 네이버 폼을 작성하시면 되는 방법 2가지입니다. (URL 입력 시 소문자, 대문자 구별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③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배너창에서 '네이버 온라인 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여 선정되면 자동차 대여업체에서 차량과 카시트를 최대 3일까지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주)엘리스 (010-2556-812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휴대전화이므로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 한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만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 229-3434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울산 다둥이 혜택 다른 지원 사업 - 수도세 감면 

◆ 감면대상 : 만 18세 미만의 (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세대원 모두 울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일정 - 매월 25일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26일 이후 신청 시 다음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대상입니다. -본 시책은 신청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 직접 신청하세요.

◆감면 금액 - 매월 세대당 기정용 15㎡에 해당하는 요즘 20,090원을 감면받습니다. 실제 사용량이 15㎡보다 적을 경우 실제 사용한 양만큼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된 세대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 지역사업소에 방문하셔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실 때 수도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울산 다둥이 혜택 -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차량등록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아래의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감면신청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감면내용 : 공동명의 시 배우자만 공동등록 가능(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등록 하는 경우 감면 안됨)

◆최소납부세액 적용 안내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취득세액 15% 납부

-자동차 '취득일'과 '등록일'이 다른 경우,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납부세액 적용여부 결정

예시 1)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3,500만 원 승용자동차(7인승) 신규 등록 시 계산되는 취득세액 *7%*15% =367,500원

예시 2)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2,800만 원 승용자동차(7인승) 이전 등록 시 계산되는 취득세액 :0원(취득세 1,960,000원 감면)

예시 3)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3,500만 원 승용자동차(5인승) 신규 등록 시 계산되는 취득세액 : 35,000,000원 * 7% -1,400,000원 = 1,050,000원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나 향후, 다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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