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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의 정의와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정의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고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한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 조건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②이직 후 재취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 민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지급액이 바로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급여 지급서류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육아휴식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사업주 (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성보호모의 계산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묻는 Q&A

Q: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출산휴가 3개월과 1년 육아휴직을 연달아 쓸 예정입니다. 2023년이 넘어가게 되는데 연차는 발생하나요? 
A: 22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23년도 연차는 그해에 사용하지 않을 시, 24년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보기에 다음 연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Q:욱아 휴직 후 복귀 시 같은 회사에 복귀해야 남은 급여를 받나요?
A : 복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퇴사가 아니면 퇴사 후 다른 쇠사에 취업하는 것은 복직이 아니라 재취업이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이 되지 못합니다. 
Q:육아휴직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 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을 통해 부과, 고지되므로 추후 급여에서 공제, 정산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 처리 하였는지 근무하시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일용직 육아휴직 급여가 가능한가요? (현재 프리랜서, 일용직(건설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 정부에서는 출산률에 관심이 아주 많은 만큼 2023년에는 단순히 육아 휴직 급여 외에도 많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프리랜서 출산 지원금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도 가능은 하나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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